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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고시 제2023-8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등록일 2023.05.09 조회수 470 작성자 관리자

제목: [치료재료] 고시 제2023-8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3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0, 2023.4.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 4 28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 TYRX ABSORBABLE ANTIBACTERIAL ENVELOP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3. 5. 1.부터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4)



2023050911422_(제2023-83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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