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고시 제2023-8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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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09 | 조회수 | 470 | 작성자 | 관리자 |
제목: [치료재료] 고시 제2023-8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0호, 2023.4.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TYRX ABSORBABLE ANTIBACTERIAL ENVELOP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3. 5. 1.부터 ○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4) 2023050911422_(제2023-83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