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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약제] 고시 제2023-82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등록일 2023.05.10 조회수 586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8호(2023.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399] Burosumab 주사제(품명: 크리스비타주사액)”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17] Paliperidone palmitate 주사제 (품명: 인베가서스티나주사, 인베가트린자주사), [142] Dupilumab 주사제 (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주사 등), [149] Leukotriene 조절제 Montelukast 경구제(품명: 싱귤레어정 등, 싱귤레어츄정 등, 싱귤레어세립 등, 싱귤로드속붕정 등), Montelukast 및 levocetirizine 복합제(품명: 몬테리진캡슐, 몬테리진츄정), Pranlukast 경구제(품명: 프라카논정, 오논캅셀 등, 씨투스현탁정 등, 오논드라이시럽 등), Zafirlukast 경구제(품명: 아콜레이트정 20밀리그람),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품명: 코살린정), [339] Emicizumab 주사제(품명: 헴리브라피하주사 30mg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3051095213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일부개정고시v1.1.hwp

2023051095219_(참고)_크리스비타주_관련_질의응답.hwp

 

추가 별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가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399] Burosumab 주사제(품명: 크리스비타주사액) : ☎ 033-739-136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033-739-1365, 1344
[117] Paliperidone palmitate 주사제 (품명: 인베가서스티나주사, 인베가트린자주사, 인베가하피에라주사): ☎ 033-739-1344
[142] Dupilumab 주사제 (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등): ☎ 033-739-1344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주사 등): ☎ 033-739-1344
[149] Leukotriene 조절제 Montelukast 경구제(품명: 싱귤레어정 등, 싱귤레어츄정 등, 싱귤레어세립 등, 싱귤로드속붕정 등),Montelukast 및 levocetirizine 복합제(품명: 몬테리진캡슐, 몬테리진츄정),Pranlukast 경구제(품명: 프라카논정, 오논캅셀 등, 씨투스현탁정 등, 오논드라이시럽 등),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품명: 코살린정): ☎ 033-739-1341
[339] Emicizumab 주사제(품명: 헴리브라피하주사 30mg 등): ☎ 033-739-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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