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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3-8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등록일 2023.05.11 조회수 555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85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3, 2023.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 4 28

보건복지부 장관



2023051193329_(제2023-85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680라 다종그룹4-(02) 혈류감염증 병원체(그람양성세균, 그람음성세균, 진균) 및 약제내성유전자 검사의 급여기준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2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급여기준

심사기준 2부

033-739-4749

경막대용재(인조경막)의 급여기준

심사기준 2부

033-739-4763

시행일 : 2023.5.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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