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3-84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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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12 | 조회수 | 430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3호, 2023.4.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2023051210258_(제2023-84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x ○ 주요내용 및 문의 - 치료재료 ‘항생제방출형 이식형심장기기용’ 선별급여 등재(본인부담률 50%) ○ 시행일 : 2023. 5. 1.부터 ○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