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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3-84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등록일 2023.05.12 조회수 430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4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3, 2023.4.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 4 28

보건복지부장관



2023051210258_(제2023-84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x


 주요내용 및 문의

 - 치료재료 항생제방출형 이식형심장기기용 선별급여 등재(본인부담률 50%)

 시행일 : 2023. 5. 1.부터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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