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지 해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레미스타정 등 2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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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15 | 조회수 | 434 | 작성자 | 관리자 |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레미스타정 등 2개 품목)에 대하여 2023.5.3.(수)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0515102017_230503_급여중지_해제_품목_2품목.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