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고시 제2023-101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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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08 | 조회수 | 596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42] Everolimus 경구제(품명: 써티칸정 등), [142] 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등), [142] Mycophenolate sodium 경구제(품명: 마이폴틱장용정 등), [214] Macitentan 경구제(품명: 옵서미트정 10밀리그램), [633] Antivenin agkistrodon halys(품명: 코박스건조살무사항독소주), [721] Ethyl esters of the iodised fatty acids of poppyseed oil 주사제(품명: 리피오돌울트라액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3060893117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일부개정고시.hwp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 033-739-1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