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3-10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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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09 | 조회수 | 487 | 작성자 | 관리자 | ||||||||||||||||||||||||||||||||||||
[행위] 고시 제2023-10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8호, 2023.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시행일: 2023.6.1. ※ 다만,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의 급여기준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3060993049_(제2023-102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