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관련 질의응답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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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12 | 조회수 | 458 | 작성자 | 관리자 |
1.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4호, 2023.3.15.)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2023.3.1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0호, 2023.3.31.)
2. 위 호와 관련하여,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에 대한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의료기술등재부(T.1856) 20230612112420_[본문]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관련 질의응답 안내.pdf 20230612112424_(제2023-60호)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관련 질의응답.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