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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관련 질의응답 안내
등록일 2023.06.12 조회수 458 작성자 관리자

1.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4, 2023.3.15.)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 2023.3.1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0, 2023.3.31.)

 

2. 위 호와 관련하여,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에 대한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의료기술등재부(T.1856)



20230612112420_[본문]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관련 질의응답 안내.pdf


20230612112424_(제2023-60호)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관련 질의응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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