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3-9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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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13 | 조회수 | 408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4호, 2023.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비고란에 '기준' 문구 추가 ○ 시행일: 2023. 6. 1.부터 ○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95) 20230613103139_(2023-99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