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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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14 | 조회수 | 479 | 작성자 | 관리자 | |||||||||
1. (보험급여과-2624호, 2023.6.1.)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시점 : ’23. 6. 1. 진료분부터 적용 ○ 주요 변경사항
* 그 외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은 붙임 참고 ※ 문의사항: 심사기준1부 033-739-4711, 4712, 4710 2023061494126_[공문]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pdf 2023061494132_230601_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입원료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최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