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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해석]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
등록일 2023.06.15 조회수 452 작성자 관리자

1. 관련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3

   다.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라.   보험급여과-2686(2023.06.07.)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적용 기준변경 안내

 

 

 2. 위와 관련 엠폭스 대응 지침(2023.4.28., 5)개정에 따라 엠폭스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변경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변경 사항) 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따라 일반격리실에서 1인 격리한 경우 일반격리실 입원료 산정

 

     - 다만, 에어로졸 발생 시술 또는 처치 등으로 음압격리실에서 1인 격리한 경우 음압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제외)

 

  ○ (적용기간) 2022.6.8. 진료분부터 ~

 

    *음압격리실에서 1인 격리한 경우는 2023.4.28. 진료분 부터 산정 가능함

 

 

2023061591335_(붙임)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적용 기준 안내(변경).hwp


      ※ 문의사항: 심사기준1 033-739-4712, 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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