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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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15 | 조회수 | 452 | 작성자 | 관리자 |
1. 관련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다.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라. 보험급여과-2686호(2023.06.07.)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적용 기준」변경 안내”
2. 위와 관련 「엠폭스 대응 지침(2023.4.28., 제5판)」개정에 따라 엠폭스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변경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변경 사항)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따라 일반격리실에서 1인 격리한 경우 일반격리실 입원료 산정
- 다만, 에어로졸 발생 시술 또는 처치 등으로 음압격리실에서 1인 격리한 경우 음압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제외)
○ (적용기간) 2022.6.8. 진료분부터 ~
*음압격리실에서 1인 격리한 경우는 2023.4.28. 진료분 부터 산정 가능함
2023061591335_(붙임)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적용 기준 안내(변경).hwp ※ 문의사항: 심사기준1부 033-739-4712, 4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