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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요양병원 고시제2023-10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등록일 2023.06.20 조회수 490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9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 2023.6.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 6 16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

    세부내용은 첨부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급여기준)과 질의응답을 반드시 모두 참조

 

 2. 시행일

  - 2023.7.1.부터 시행

 


2023062091742_(제2023-109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2023062091747_(제2023-109호)요양병원_감염예방관리료_질의응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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