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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고시2023-11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등록일 2023.06.22 조회수 504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4호, 2023.5.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 6 19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나-601 (주) 호흡기능검사-간이호흡기능검사를 실시한 경우 주항 신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3

자-412-1가.(주) 자궁경하 자궁근종 절제술-3cm 미만-전동식 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주항 신설

자-412-1나.(주) 자궁경하 자궁근종 절제술-3cm 이상 [다발성 포함]-전동식 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주항 신설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6

 

 시행일: 2023.7.1.부터



2023062291742_(제2023-110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7월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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