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고시2023-11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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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22 | 조회수 | 504 | 작성자 | 관리자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4호, 2023.5.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시행일: 2023.7.1.부터 2023062291742_(제2023-110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7월 시행).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