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고객상담센터
(02) 582 -7570
  • 월 - 금 AM 09:00 - PM 06:00
  • 점심시간 12:00 - 13:00
공지사항
[자동차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2호)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
등록일 2023.06.26 조회수 554 작성자 관리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 관한 규정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 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요내용

 ○ (신설)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TPI)'의 인정범위

  - 교통사고 환자에게 같은 날 동일 목적의 의과·한의과 중복진료(외래) 인정범위  

 시행일

 ○ 신설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은 2023년 9 1일 진료분부터 시행

        


20230626102815_공고 제2023-172호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1부.hwp


20230626102820_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hwp


 관련사항 문의처

- 자보기준관리부(심사지침): 033-739-3414, 3421, 3422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