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고시제2023-114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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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27 | 조회수 | 552 | 작성자 | 관리자 |
(고시 제2023-114호, 2023.6.23.)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주요개정내용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 [별표6]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정하는 질환
O 시행일 : 2023.6.28. 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033)739-5719, 5718, 5720 20230627172526_(제2023-114호) 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_일부개정.hwp 20230627172530_(제2023-114호) 주요개정내용.hwp
※ 참고사항 -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라 입원기간 내에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금액(2023년: 780만원) 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기재함 (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요양병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포함하지 아니함) 제외)
☏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세부사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재난상한제운영부 033-736-4636~7 (제2023-114호) 상종_경증_외래_초진_본인부담상한액_제외_관련_질의응답 파일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