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고객상담센터
(02) 582 -7570
  • 월 - 금 AM 09:00 - PM 06:00
  • 점심시간 12:00 - 13:00
공지사항
[행위 ] 고시 제2023-11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등록일 2023.06.28 조회수 459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1, 2023.6.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 26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3항목의 평가주기, 항목 및 분류명 등 변경: 2023.7.1.시행

    * ① SFLT-1/PLGF[정밀면역검사](정량), ②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③ 보행치료-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2023062893920_(제2023-115호, 2023.6.26.)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hwpx


2023062893925_(제2023-115호¸ 2023.6.26.)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전문.hwpx



 관련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SFLT-1/PLGF[정밀면역검사](정량)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70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033-739-1950

보행치료-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