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고시제2023-116)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및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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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03 | 조회수 | 465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0호, 2023.6.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sFIt-1/PIGF[정밀면역검사](정량)의 분류명 변경 ○ 시행일 : 2023.7.1.부터 2023070395124_(제2023-116호, 2023.6.26.)_「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hwp
○ 관련문의: 033-739-19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