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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고시제2023-116)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및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등록일 2023.07.03 조회수 465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0, 2023.6.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 6 26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sFIt-1/PIGF[정밀면역검사](정량)의 분류명 변경


○ 시행일 : 2023.7.1.부터 



2023070395124_(제2023-116호, 2023.6.26.)_「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hwp

 


○ 관련문의: 033-739-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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