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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82호)「심사사례지침」 제정 안내
등록일 2023.07.05 조회수 436 작성자 관리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82호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이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히 하고자 공고·운영하고 있는 심사사례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주요내역

 

 □ 제정내역

 

  ○ 입원료 심사사례지침 5사례

연번    

장분류

제 목

주요사항

1

제1장

기본진료료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의과 1기관 4사례)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 중 심사사례지침 공고

2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비수술적 척추시술 시행 및 입원한 사례(의과 1기관 1사례)

 

 

  ○ 시행일자

   - 2023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2023070591638_(공고 제2023-182호, 2023.7.1) 「심사사례지침」 제정내역.hwp



  ○ 문의

   - 심사기준실 심사기준1부 033-739-4714, 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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