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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3-11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등록일 2023.07.06 조회수 431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1호(2023. 5.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42] Abrocitinib 경구제(품명 : 시빈코정 50,100,200밀리그램), [219] Ferric citrate 경구제(품명: 네폭실캡슐 500mg)”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219] Sacubitril·Valsartan경구제(품명: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 50㎎ 등), [232] Tegoprazan 경구제(품명: 케이캡정 50밀리그램 등), [639] Ravulizumab 주사제(품명: 울토미리스주)”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하며, “[421] Ibrutinib 경구제(품명: 임브루비카캡슐 140밀리그램)”을 별지 3과 같이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30706135553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일부개정고시.hwp

2023070613563_별지._신설_변경_및_삭제_급여기준.hwp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142] Abrocitinib 경구제(품명 : 시빈코정 50,100,200밀리그램): ☎ 033-739-1381
[219] Ferric citrate 경구제(품명: 네폭실캡슐 500mg): ☎ 033-739-136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 033-739-1348
[219] Sacubitril·Valsartan경구제(품명: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 50㎎ 등): ☎ 033-739-1358
[232] Tegoprazan 경구제(품명: 케이캡정 50밀리그램 등): ☎ 033-739-1345
[639] Ravulizumab 주사제(품명: 울토미리스주): ☎ 033-739-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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