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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고시제2023-13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등록일 2023.07.17 조회수 481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3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4, 2023.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 7 13

보건복지부장관


○ 치과 제10장 제3절 '차-114 골이식술'의 항목 신설

     ※ 세부 급여기준은 별도 게시 예정

○ 시행일: 2023.8.1.

 내용문의: 033-739-1751



20230717173639_(제2023-133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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