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고객상담센터
(02) 582 -7570
  • 월 - 금 AM 09:00 - PM 06:00
  • 점심시간 12:00 - 13:00
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3-131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등록일 2023.07.18 조회수 452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1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5, 2023.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 7 13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피부봉합용 봉합기(비흡수성) 본인부담률 및 평가주기 등 변경 : 2023.8.1.시행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9



20230718181233_(제2023-131호¸_2023.7.13.)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전문.hwp


20230718181237_(제2023-131호_2023.7.13.)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