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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3.8.1. 기준)
등록일 2023.08.09 조회수 477 작성자 관리자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3.8.1. 기준)

 

□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7호(2023.7.24.)]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7호(2023.7.31.)]     


□ 주요내용('23.8.1.기준)
  ○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질병군 급여 항목 행위란 중 다-339가, 다-339라, 다-339마, 다-339바에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C)”, “F-18 플루시클로빈(D)”, 을 신설
  ○ (질병군 주된 수술외에 실시한 수술의 경우)
   -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11 치은이식술"란 다음에 "차114 골이식술란" 신설


□ 문의사항
-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8)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세부파일은 바로가기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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