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해제)[고시 제2021-223호]약제 급여 목록및급여 상한금액표집행정지해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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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10 | 조회수 | 421 | 작성자 | 관리자 | ||||||||||||||||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21. 8.26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리트모놈SR서방캡슐 3품목)' 대하여 대법원 결정(제약사 의견 기각)에 따라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되어 다음과 같이 2023.8.13.(일)부터 시행합니다.
20230810163943_고시(2021-223호) 집행정지 해제목록_3품목.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