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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급여중지 안내)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등록일 2023.08.16 조회수 431 작성자 관리자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취소 재개 결정한 붙임의 의약품(새넥신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3.8.16.(수)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3.8.16.(수)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

 

붙임: 급여중지목록 1부. 끝.


2023081616297_230814_급여중지목록_1품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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