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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구]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
등록일 2023.08.18 조회수 438 작성자 관리자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322(2023.8.16.)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

 

  행정안전부에서 ’23.8.14.일자로 29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협조요청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해당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부담금은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대상재난

시군 단위(8)

읍면동 단위(21)

6호 태풍 카눈

·대구 군위군

·강원 고성군 현내면

6.27.~7.27.

집중호우

·충북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 완주군

·전남 신안군

·충북 보은군 회인면 /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

        음성군 읍성읍, 소이면, 원남면

·충남 예산군 신암면, 오가면

·전북 군산시 서수면 / 고창군 공음면, 대산면 /

        부안군 보안면, 진서면, 백산면

·전남 영암군 금정면, 시종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 예안면, 녹전면 /

        상주시 동문동

 

   (예외사유)태풍 등 집증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

 

  위의 사유로 인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용함을 알려드리며,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방법

    -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중복처방 사유코드와 구체적 사유를“C/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로 기재

      * 붙임 특정내역 구분코드 참조

 

  . 적용 시기: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즉시 적용



20230818154636_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322(2023.8.16)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pdf


20230818154641_붙임.특정내역 구분코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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