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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13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등록일 2023.08.22 조회수 515 작성자 관리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 - 21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9조제3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3, 2023.5.31.)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1, 2023.6.21.)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3 8 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개정내용

   - 세부내용 첨부파일 1,2,3 참고

 

 ○ 시행일

   - 2023년10월1일부터 시행

 

  ☎문의전화 : 033)739-3607~3609, 3615


붙임3.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 전자문서 는 다음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바로가기

20230822151130_붙임1.주요개정내용.hwp


20230822151135_붙임2.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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