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13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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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22 | 조회수 | 515 | 작성자 | 관리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 - 2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3호, 2023.5.31.)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1호, 2023.6.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개정내용 - 세부내용 첨부파일 1,2,3 참고
○ 시행일 - 2023년10월1일부터 시행 ☎문의전화 : 033)739-3607~3609, 3615 붙임3.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 전자문서 는 다음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20230822151135_붙임2.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