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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제2023-166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안내
등록일 2023.09.15 조회수 405 작성자 관리자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6호, 2023.9.1.)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3.9.4.), 제6부 결정(2023.9.4.), 제12부 결정(2023.9.4.), 제14부 결정(2023.9.4.)

 

2. 2023.9.1.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텔미살탄정 등 22품목)에 대해 법원의 각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2023.9.4.)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품목별로 2023.9.15.(금), 2023.9.28.(목), 2023.9.29.(금)까지(붙임파일 참고)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20230915144146_고시(2023-166호)_집행정지_목록_22품목(메디카코리아_등).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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