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고객상담센터
(02) 582 -7570
  • 월 - 금 AM 09:00 - PM 06:00
  • 점심시간 12:00 - 13:00
공지사항
[고시 제2023-166호](집행정지연장)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안내
등록일 2023.09.20 조회수 350 작성자 관리자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6호, 2023.9.1.)
  나.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2023.9.15.)

2. 2023.9.1.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텔미살탄정 등 5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3.9.15.)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4.30.까지(붙임파일 참고)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2023092094524_고시(2023-166호)_집행정지_목록_5품목(메디카코리아).xlsx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