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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등록일 2023.09.21 조회수 390 작성자 관리자

□ 보건복지부로부터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보험급여과-4636, 2023.9.18.)'가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임시공휴일(2023.10.2.)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공휴일 가산 적용 가능

   -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 가능

   - 이러한 조치는의료법 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033-739-1517)



2023092193725_[보험급여과-4636]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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