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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32호]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
등록일 2023.09.22 조회수 481 작성자 관리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3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 관한 규정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 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요내용

 ○ (신설)

  - 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도수치료와 간헐적 견인치료 인정기준

  - 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한방수기요법과 견인치료 인정기준

  

 시행일

 ○ 신설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은 2023년 12 1일 진료분부터 시행

        

 관련사항 문의처

- 자보기준관리부(심사지침): 033-739-3422, 3414, 3421 



20230922135942_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hwp

20230922135948_공고 제2023-232호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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