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32호]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 | |||||
---|---|---|---|---|---|
등록일 | 2023.09.22 | 조회수 | 481 | 작성자 | 관리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32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내용 ○ (신설) - 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도수치료와 간헐적 견인치료 인정기준 - 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한방수기요법과 견인치료 인정기준 □ 시행일 ○ 신설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은 20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 ※ 관련사항 문의처 - 자보기준관리부(심사지침): 033-739-3422, 3414, 3421 20230922135942_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hwp 20230922135948_공고 제2023-232호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1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