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고객상담센터
(02) 582 -7570
  • 월 - 금 AM 09:00 - PM 06:00
  • 점심시간 12:00 - 13:00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3-18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등록일 2023.10.04 조회수 431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81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3, 2023.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 9 26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반복유산 및 반복착상실패 환자에게 실시한 NK 세포 백분율 검사[유세포분석]

033-739-1852

의료기술등재부

417 수술 중 방사선치료의 급여기준

033-739-1858

620 각막 전부기질천자술[편측]의 급여기준

033-739-1866

인공중이이식 급여기준

033-739-1863

근감소증에서의 부위별 다주파수 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

033-739-1867

레이저 채혈기를 이용한 말초혈액검사 수가 산정방법

033-739-1864

796 안구광학단층촬영과 동시 실시한 나797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의 급여기준

033-739-4715~6

심사기준1

796 안구광학단층촬영과 동시 실시한 나667-1 시신경유두 입체검사의 급여기준

전문재활치료를 실시하는 작업치료사 인정기준

033-739-4756

심사기준2

697-1 류마티스 관절염 복합질환 활성도검사의 급여기준

033-739-1547

의료수가개발부

시행일: 2023.10.1.부터



2023100494342_(제2023-181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10월_시행).hwp


2023100494346_(제2023-181호)_작업치료사_인정기준_관련_질의응답.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