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고시 제2023-18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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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0.05 | 조회수 | 403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 2023.9.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체외순환시 지속적 혈액가스측정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3.10.1.부터 ○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5) 2023100591644_(2023-186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