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고시 제2023-188호]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및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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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0.20 | 조회수 | 347 | 작성자 | 관리자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2023.10.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시행일: 2023.11.1.부터 2023102010948_(제2023-188호)_진찰료_심야가산_개정_관련_질의응답_최종.hwp 2023102010953_(제2023-188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11월 시행).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