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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고시 제2023-188호]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및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등록일 2023.10.20 조회수 347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8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 2023.10.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 10 19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소아 진찰료 심야가산 개선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7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수가 개선

033-739-1511

 

 중증 소아응급진료 수가 개선

033-739-1513

 소아 심야 조제 및 가루약 조제 수가 개선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58

 담관협착을 동반한 담관종양 고주파 열치료술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7

 

○ 시행일: 2023.11.1.부터


2023102010948_(제2023-188호)_진찰료_심야가산_개정_관련_질의응답_최종.hwp

2023102010953_(제2023-188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11월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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