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693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제4차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이면서 최소 2개 병동(일반병동* 기준) 이상 참여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마(2)에 의한 병동(정신과 폐쇄병동, 간호간병통합병동 제외)
나. 신청서 제출
○ 기간: ’23. 10. 23.(월) ~ ’23. 11. 17.(금) 18:00까지(신청 완료분에 한함) ○ 서류: (필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계획서, 약정서
(선택) 시행 합의서 ○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공고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83, 1584
2023102511574_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5차 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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