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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3-212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등록일 2023.11.21 조회수 291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2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2, 2023.11.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 부정맥의 냉각도자절제술용(관혈적) 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선별급여 목록 삭제

 

 시행일: 2023.12.1.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8



20231121958_(제2023-212호, 2023.12.1.)「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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