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3-212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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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21 | 조회수 | 291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2호, 2023.11.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부정맥의 냉각도자절제술용(관혈적) 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선별급여 목록 삭제
○ 시행일: 2023.12.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8 20231121958_(제2023-212호, 2023.12.1.)「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일부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