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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및치료재료고시 제2023-21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등록일 2023.11.22 조회수 315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3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0, 2023.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 행위 제9장 처치 및 시술료 등 중 자200-1 부정맥수술란 신설

 

 시행일: 2023.12.1.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8



20231122998_(제2023-213호, 2023.12.1)「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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