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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3-214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등록일 2023.11.23 조회수 318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4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5,2023.10.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 부정맥의 냉각도자절제술용(관혈적) 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치료재료 목록 변경

 

 시행일: 2023.12.1.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8



202311239477_(제2023-214호, 2023.12.1.)「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hwp


2023112394712_(제2023-214호, 2023.12.1.)「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별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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