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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구고시 제2023-219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 일부개정
등록일 2023.11.28 조회수 314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9호, 2023.11.2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특정기호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서식 작성요령 신설

○ 시행일 : 2023. 12. 1.

○ 문의처
  -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739 - 5718 ~ 5720
  - 본인부담률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739 - 5713 ~ 5715
  - (신)포괄수가제 관련)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 ☎ 033)739 - 1297, 1283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044)202 - 3443 ~ 3444

○ 기타
  - 지원사업 지침 관련)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탭 > [사업]탭에서 조회가능(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2000000&bid=0009)


※ 수정사항(참고)

  -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중 (예시1) 요양급여비용총액1 금액수정 (기존 : 200,000원 -> 변경 : 30,000원)


2023112891014_(제2023-219호)_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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