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제2023-274호, 23.12.27]비급여 진료비용 등 개정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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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25 | 조회수 | 514 | 작성자 | 관리자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24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관련 자료제출 기간 및 방법 등은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24년 자료제출 기간에 개정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4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 (현행) 565항목 → (개정) 623항목(신설 71항목, 삭제 13항목) ※ 항목 관련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24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및 공개 일정 - 요양기관 자료 제출일: ?24.4월 중 예정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 ?24. 8월 중 예정 ※ 제반 여건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
○ 관련 문의처 - (공개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 ☎ 033-739-1997,1988 - (자료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조사부 ☎ 033-736-2040 2024012593758_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공고문.pdf 참고 자료는 다음 본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