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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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02 | 조회수 | 1907 | 작성자 | 관리자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767(2020.2.28.)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관련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 기재방법 안내 업무 협조 요청"
○ 주요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타 기관 의료인력이 선별진료소 파견 등으로 인한 장기 출장 전에 불가피하게 기존 진료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 처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위의 사유로 인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용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방법 - 현행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중복처방 사유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A/코로나19 관련 의사출장 등"으로 기재 * 붙임 특정내역 구분코드 참조
나. 적용 시기: 해당 사항 발생일로부터 즉시 적용
※ 관련 사항 문의처: Tel)1644-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