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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보험]「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23호)
등록일 2021.04.26 조회수 1425 작성자 관리자

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7호, 2020.12.24.)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신설)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견인치료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시 중복(유사)진료 범주

 

   나. (변경) 산업재해보상보험 전면 개정에 따른 재활치료료 위치('절') 변경

    

 

 3. 시행일자: (신설) 2021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변경) 공고후 즉시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11, 3414, 3416, 3421



20210426131215_공고 제2021-123호 자보심사지침 1부.hwp


20210426131231_자보심사지침 공고 주요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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