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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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16 | 조회수 | 1414 | 작성자 | 관리자 | ||||||||||||||||||||||||||||||||||||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5호, 2021. 8. 27.) ○ 위와 관련, 한방 행위 관련 장비(장비번호F~)에 대하여 일제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하시어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연월,제조번호,모델명 등 누락 정보를 입력 - 새로 구입한 장비는 신규 등록 신고 - 미보유 또는 미사용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 한방 행위 관련 장비 등록정보 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 신고·변경 → 일반장비 현황신고 ※ 문의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033-739-4813) 20210916133644_(붙임) 한방 행위 관련 장비 등록 정보 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