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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방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
등록일 2021.09.16 조회수 1414 작성자 관리자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43(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2(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5, 2021. 8. 27.)

 
 ○ 위와 관련, 한방 행위 관련 장비(장비번호F~)에 대하여 일제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하시어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연월,제조번호,모델명 등 누락 정보를 입력
  - 새로 구입한 장비는 신규 등록 신고
  - 미보유 또는 미사용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연번

장비명(장비번호)

연번

장비명(장비번호)

1

양도락기(F10100)

9

전산화팔강검사기(F10700)

2

맥전도검사 단독기기(F10201)

10

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기(F10800)

3

양도락 및 맥전도검사 병용기기(F10202)

11

추나치료대(F20100)

4

3차원 맥 영상검사기(F10203)

12

적외선조사기(F20200)

5

색채요법기(F10300)

13

레이저침시술기(F20300)

6

맥파기(F10400)

14

전기침시술기(F20400)

7

가속도맥파기(F10500)

15

전자침시술기(F20500)

8

경락기능검사기(F10600)

 

 


 

 ○ 한방 행위 관련 장비 등록정보 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 신고·변경 → 일반장비 현황신고 

  ※ 문의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033-739-4813)



20210916133644_(붙임) 한방 행위 관련 장비 등록 정보 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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