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콜린 7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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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0.21 | 조회수 | 1101 | 작성자 | 관리자 |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관련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15690호(2021.10.8.) 위 호와 관련하여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붙임의 의약품(7개 품목)에 대하여, 2021.10.21.(목)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1부 20211021164911_보험약제_급여중지_알림 (1).pdf 20211021164918_211021_콜린_7품목.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