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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1-278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등록일 2021.11.24 조회수 1007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278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및 별표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2, 2021.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12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갑상선자극호르몬-정멸민역검사-간이검사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3

 

○ 시행일: 2021.12.1.부터



2021112417519_(제2021-278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12월_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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