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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2-1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등록일 2022.01.21 조회수 940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344호2021.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월 14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 가-25 감염예방· 관리료 산정가능 기관 확대, 의료기관별 인증유형 확대, 환자치료영역 환경관리 기록 등 산정기준 개정

 

 시행일 : 2022.1.17.부터



2022012181338_(제2022-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hwp



2022012181537_(제2022-10호) 가-25 감염예방관리료 질의응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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