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2-1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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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21 | 조회수 | 940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344호, 2021.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 가-25 감염예방· 관리료 산정가능 기관 확대, 의료기관별 인증유형 확대, 환자치료영역 환경관리 기록 등 산정기준 개정
○ 시행일 : 2022.1.17.부터 2022012181338_(제2022-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hwp 2022012181537_(제2022-10호) 가-25 감염예방관리료 질의응답.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