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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2-16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등록일 2022.07.01 조회수 695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3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3, 2022.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6월 30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660(01) 염기서열분석-유전자형그룹 3-인유두종바이러스 세부검사항목신설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9

14-3 사마귀제거술의 급여기준

심사기준2

033-739-4761

○ 시행일 : 2022.7.1.부터



202207019258_(제2022-163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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