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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고시 제2022-19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록일 2022.08.16 조회수 761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9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9조제111조제1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5, 2022.7.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8월 12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340나 항이뇨호르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3

425나 싸이로글로불린-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033-739-1737

473(1)(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삽입술-입체뇌파전극삽입

473(2)(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제거술-입체뇌파전극삽입

033-739-0305

584바 일반면역검사-카바페넴 분해효소(KPC, NDM, VIM, IMP, OXA-48) 정성검사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1

 

 

○ 시행일 : 2022.9.1.부터



2022081685550_(제2022-193호)_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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