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 2019-9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
---|---|---|---|---|---|
등록일 | 2019.06.05 | 조회수 | 1779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9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2호, 2019.0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19년 0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예비급여평가부, ☎ 02-2182-2676/2678) - [별표3] 제3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유전자패널검사 실시 조건 가.의 1) 시설란 변경
○ 시행일: 2019.6.1. 부터 시행 2019060591431_(2019-94호, 2019.05.2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