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9-10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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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10 | 조회수 | 1806 | 작성자 | 관리자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0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1호, 2019.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시행일: 2019년 7월 1일부터 20190610101816_(2019-104호_2019.06.05)_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