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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19-103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등록일 2019.06.13 조회수 1822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3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41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  11조부터 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9-100, 2019.5.31.)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 6 5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 치료재료  비급여 후두마스크  100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 목록과 급여 상한금액 신설  비급여 목록 삭제

   · 시행일 : 2019.7.1() 부터

 

 

연락처 : 02-2182-2643~7(예비급여부)


201906139105_(2019-103호_2019.06.05)__「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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