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19-103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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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13 | 조회수 | 1822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0호, 2019.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5일
· 시행일 : 2019.7.1(월) 부터
* 연락처 : 02-2182-2643~7(예비급여부) 201906139105_(2019-103호_2019.06.05)__「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_일부개정(안).hwp |